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1편에 이어>

그리고 특허발명이 등록되면 특허등록원부에 발명의 내용이 기재되어 대중에 공개되고, 특허권자는 20년간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신 발명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발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특허법에 정해진 것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 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발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권을 공유하고, 공유자는 각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발명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특허법 제33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 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특허법은 발명자뿐만이 아니라 발명자가 아닌 사람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특허법 제37조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의 권리에 속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의 의사에 의해 이전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타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구특허법 및 현재의 발명진흥법에서 회사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 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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