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제공

[비즈월드]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와 평생 직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창업 열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후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 드는 대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찍 창업 시장에 뛰어는 것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특허법)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상표권(상표법) ▲저작권(저작권법) 등의 권리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영업비밀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추세며 다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특허권에 관해 권리의 대상과 등록 요건 등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특허권과 발명자 그리고 회사와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은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관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정한 물건 자체를 발명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물건을 제작하는 혁신적인 방법 자체를 발명하거나 혹은 기존의 물질이 다른 용도와 특성으로 이용되는 특성을 발명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발명을 직접적으로 고안할 수 있는 발명가가 법인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고안자인 자연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따라서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발명자(발명을 한 사람)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명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각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허권'이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허법이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되는 것을 특허권의 효력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제36조(선출원)

①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 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 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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