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KBS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국내를 비롯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겨울연가'를 기억하시나요? 겨울연가로 인해 배우 배용준씨는 '욘사마(ようん[勇]さま)'라는 호칭을 얻게 됐고 이때부터 한류열풍이 본격화 됐습니다.

겨울연가는 다양한 드라마 IP로 부가사업을 성공시킨 최초의 사례지만 실제 수익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일본 회사가 가져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겨울연가'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지난 2016년 'IP 보호 컨퍼런스 2016'을 개최하고 한류 콘텐츠의 브랜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날 '한류 IP의 문제점 진단 및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겨울연가는 다양한 부가사업을 최초로 성공한 사례지만 가장 큰 매출액을 발생시킨 DVD(약 350억원)와 목걸이(약 500억원) 판매수익의 대부분은 상표권과 일본 내 판매권을 확보한 NHK를 포함한 일본회사에 귀속됐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반면 '천국의 계단' 사례에서는 드라마 소품인 목걸이의 상품화를 초기부터 추진, 디자인 등록을 통해 일본에서 8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쥬얼리 업체가 있었습니다. 즉 부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표·디자인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에서 방송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동일한 상표를 서로 다른 사람이 출원할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는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도 기획 단계부터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방송 후 상당한 시일 지난 후에야 이를 출원해 제작진의 노력이 담겨있는 프로그램 명칭의 독점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MBC 무한도전에서 나온 '토토가'가 그랬고 개그맨 이경규씨의 '꼬꼬면'이 그렇습니다.

또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의 명칭에 대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과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출원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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