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 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했는데 우리 가족의 동의없이 해당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작가는 사진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증명사진, 가족사진과 같이 인물의 초상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초상사진에는 초상권의 문제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작권이 있다고 타인의 초상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저작권법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권자라 할지라도 해당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초상사진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는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사진을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사진관은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저작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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