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대법원 2016년 9월 21일 선고 2016다229058 판결] 소개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업, 식자재 및 식음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년 8월 13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코레일공항철도, 지하철역 등지에서 '○○○○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면서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 5월 1일 원고 회사에 제빵기능사로 입사했다가 2013년 8월 무렵 퇴직한 사람입니다.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2013년 12월 5일부터 2014년 5월 경까지 '○○○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했습니니다. 이후 둘은 동업관계를 청산했고 피고 C는 단독으로 2014년 7월 29일부터 상호를 변경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천연 효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매장의 표장과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을 모방해 매장을 운영한 피고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특히 제2조 제1호 (차)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2013월 7월 30일 법률 제11963호로 신설됐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과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을 비롯해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받기 위해 원고는 ①원고 매장을 개장하기 전의 지하철역 내 매장의 품목, 인테리어, 홍보물 디자인 등을 조사했고 ②수개의 디자인 업체로 하여금 원 매장의 표장 및 매장 디자인 등의 개발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또 ③디자인 전문회사를 통해 원고 매장의 기본 브랜드 이미지, 포장 용기 및 쇼핑백, 광고홍보물 등의 제작을 확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 원고 매장을 개장했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고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 역시 원고의 상당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와 관련해 법원은 원고 주장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2 제2항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 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기초한 1일 평균 매출액 부정경쟁행위일수를 곱하는 방법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액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위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외주 용역비가 포함돼 있어 영업이익이 적정하게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대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도 피고들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원고의 식품산업과 관련한 원고의 순이익률의 평균치, 대한제과협회장이 보낸 간판을 포함한 매장 인테리어의 매출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약 10% 정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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