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세베이 캡처

[비즈월드]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밝히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해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또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해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해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한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해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반 창작은 내가, 후반 창작은 네가 맡아서 우리 같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보자"=공동창작물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해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해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는 볼 수 있지만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메인 작가가 날 해고하고 내가 쓰다만 극본을 다른 사람이 이어 쓰는 것은 인정 못해"≠공동창작물

대법원은 최근 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16517)

이는 극작가인 피해자가 집필계약에 따라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다가 일부 회를 완성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집필을 중단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작성한 극본을 이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지만 다른 작가들이 뒤를 이어 드라마 극본을 완성해 활용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집필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드라마의 극본을 완성하기로 약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협의해 처리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가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집필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해 피해자가 작성한 드라마 극본의 이용금지 등을 통보했한 만큼 피해자와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는 있지만 피해자와 위 작가들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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