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016년 11월 1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60154159호)한 '무선 양자 암호 키 분배를 위한 통신 장치'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2016년 11월 18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60154159호)한 '무선 양자 암호 키 분배를 위한 통신 장치' 특허 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양자정보통신은 정보통신 기술과 양자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차세대 정보통신의 핵심 기술입니다. 빠른 처리속도와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기반기술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기후를 예측하고 유전자를 분석하며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현재의 컴퓨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 각국의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상용화에 근접한 양자컴퓨터를 다수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EU도 양자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나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IT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선점은 특허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허로 등록되어야 국내외 다른 단체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주요 선진국의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해외 특허를 취득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에 특허를 모두 신청해 등록하려면 국가별로 1500만원 안팎이 소요되며 등록이 되더라도 매년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 권리 획득을 위해 PCT 제도 활용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 제도는 양자정보통신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 분야 기술 모두에 해당됩니다. 다만 굳이 양자정보통신을 거론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가 경쟁이 치열하고 특허 등록을 서둘러 권리 획득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뒤떨어질 수는 없다는 촉박함이 작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 및 스타트업의 열풍이 대단한데 이들 대부분이 자본을 마련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PCT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국가간에 맺은 특허협력조약입니다. PCT 특허를 획득하면 내 특허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인정 기간이 시한부이며 그 시한이 끝나기 전에 원하는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등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먼저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합니다. 그럼 특허 등록 심사에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허가 등록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PCT에 특허를 출원합니다. PCT 출원 후 31개월 이내에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됩니다. PCT 특허 출원 비용은 500만~800만원 선입니다.

양자정보통신 기술관련 PCT 국제특허출원 공개 현황. 표=특허청 제공
양자정보통신 기술관련 PCT 국제특허출원 공개 현황.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 분석에 따르면 양자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PCT 국제특허출원은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15.9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71건으로 늘어납니다. 연평균 5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톱 기업군에서는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등의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D-Wave 시스템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텔이 40건, 구글이 18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14건), 미쯔비시(7건), 화웨이(6건), SK텔레콤(4건)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