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유사금융으로 정의하고 금융업에서 제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YTN 캡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이를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정했다.

이들 가상통화를 '유사 금융'으로 분류해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인해 오는 12월부터 은행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3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가상통화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본인 확인을 강화,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의 거래 투명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은 은행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대금을 관리한다. 대금 거래 과정에서 어떤 이용자가 입·출금을 했는지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되어 왔다.

앞으로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 실명 확인을 마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계좌에 거래 대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분산 출금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자주 입금하는 이용자는 은행이 감독 당국에 의심 거래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 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규제할 방침이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가상통화 거래 행위까지 확대해서 고객 자산 별도 예치, 설명 의무, 다단계·방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과 금감원 합동으로 '가상통화 합동단속반'(가칭)을 구성, 가상통화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 매달 가상통화 관계 기관 실무 점검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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