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위탁계약, 용역계약 등에 의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SW)을 제작했지만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위탁자(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개발업체 직원이 업무시간에 개발한 소스코드 등)에 한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탁계약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 양도인지 혹은 이용허락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다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즉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위탁자는 계약범위 내의 사용만이 허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저작권을 양도하였거나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특약이 없다면 제작업체가 발주처에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적 위탁계약

그러나 이와 달리 위탁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오로지 위탁자만을 위해서 개발·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탁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위탁자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과의 위탁계약

정부와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 등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외에도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적용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이와 함께 주의할 점 발주기관인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 일방에게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의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예상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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