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11억61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기덕 의원은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이 잘 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라고 단언하며,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 마포, 강동, 강서 외에 거론된 후보지들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물으며, 기피시설 옆에 또 기피시설이 들어서도록 한 입지 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덕 의원은 “2026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울시 상황을 고려해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라며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며 해당 정책은 시작도 전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자원회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강동구 고덕동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 또한 서울시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울시가 입지선정 관련 자료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 차례 자료 요구와 마포구 주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일부 문서만 부분적으로 공개하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질책했다.  

김기덕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이 빠져 대표성이 결여된 문제와 의결정족수가 문제, 2㎞ 인근 자치구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문제 등 앞으로 서울시와 법적으로 다퉈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주장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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