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 12개월 성실 상환 채무자 대상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가운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가운데),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비즈월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SGI서울보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후 월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후불교통 또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 대상은 다음 달부터 모바일 또는 웹으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 신청 사이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성실상환자 카드는 지난 10월 말까지 3만3000명에게 발급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카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윤종원 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소외계층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국책은행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