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년 동안 반도체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신속 권리화 지원
블록체인 기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관련 출원도 우선심사 지정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지난 11월 1일부터 1년 동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지난 11월 1일부터 1년 동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지난 11월 1일부터 1년 동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으로 12.7개월 걸리던 반도체 일반심사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 등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이 11월 1일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과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인력과 관련해 지난 10월 24일 자료를 내고 “특허청은 행안부에 반도체 심사인력으로 2023년에 201명을 증원 요청했으며, 전 부처 인력을 감축, 효율화하는 새정부의 보수적인 인력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의 협의로 67명을 증원하는데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또 "행안부 협의를 통해 확보한 67명에 대해 현재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기재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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