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테크가 2018년 10월 22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126011호)해 2019년 9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26812호)받은 ‘블록체인기반 네트워크 품질 신뢰 제공시스템 및 그 방법’라는 명칭의 특허에 대한 요약문이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유미테크가 2018년 10월 22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126011호)해 2019년 9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26812호)받은 ‘블록체인기반 네트워크 품질 신뢰 제공시스템 및 그 방법’라는 명칭의 특허에 대한 요약문이다.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본 발명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멤버십을 형성하며, 네트워크 품질측정 및 계약 준수여부 판단을 수행하는 복수의 네트워크장치, 상기 복수의 네트워크장치 중 측정대상인 제1 네트워크장치로부터 상기 제1 네트워크장치에서 측정된 품질측정정보에 대한 합의요청을 수신한다. 상기 복수의 네트워크장치 중 상기 합의요청된 품질측정정보의 계약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인도즈(endorse)노드로 복수의 제2 네트워크장치를 선택해 계약준수여부 판단을 요청하고, 상기 제2 네트워크장치에서 판단된 계약준수여부가 합의되면 상기 복수의 네트워크장치로 상기 합의요청된 품질측정정보를 원장에 기록하도록 요청하는 합의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미테크가 2018년 10월 22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80126011호)해 2019년 9월 24일 등록(등록번호 제102026812호)받은 ‘블록체인기반 네트워크 품질 신뢰 제공시스템 및 그 방법’라는 명칭의 특허에 대한 요약문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측정대상 네트워크장치의 품질측정시 합의과정을 통해 품질측정결과를 획득하고, 이를 공통원장에 기록함으로써 신뢰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상호 간에 제한조건을 협의해 명시한 서비스 수준협약을 스마트계약원장에 기록하고 품질측정 때 이용된 센더와 리플렉터의 해시값이 스마트계약원장의 해시값과 일치시에만 준수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품질측정정보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명시한 서비스 수준 협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비스수준 협약에 제시된 품질보증항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간에 서비스 수준 협약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측정된 품질측정정보가 서비스수전협약에 미준수하면, 관리서버 및 네트워크 사용자단말로 알림해 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 출원이 증가했지만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태여서 핵심·표준 특허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허 출원이 증가했지만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태여서 핵심·표준 특허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가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중국·유럽 등에 출원되어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지만 20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후 2013년 27건(이하 미공개건 제외), 2014년 98건, 2015년 258건, 2016년 594건으로 매년 2~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의 국적은 누적건수에서 미국이 1위로 집계됐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특허가 미국과 중국의 편중 정도가 심해 이 두 나라가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습니다.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습니다.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에서는 미국(44.92%)이 중국(2.97%)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23.23%로 2위에 올랐고 일본은 16.67% 였습니다.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은행권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이 16.3%로 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개인 19.2%, 대기업과 대학이 각각 6.1%, 중견기업이 2.0%였습니다. 반면에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1월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출원인을 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플러그(44건), IBM(24건), 마스터카드(19건) 등이 눈에 띄었으며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운용·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계약 등 서비스 분야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돼 현재 보안·의료정보 관리·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이다”며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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