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프롤로그]

기업 R&D에 강한 언론을 추구하는 '비즈월드'는 국내외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매체입니다.

특히 비즈월드는 국내 언론 최초로 특허를 비롯해 디자인과 저작권·상표 등 지적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특화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비즈월드는 자체 기획특집 외에 지적재산권이 우리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리고자 해당 분야 전문 법무법인 '민후'의 협조를 받아 누구나 쉽게 지적재산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실제 판례 등을 중심으로 [친절한 IP]를 연재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게재글 인용 조건은 '출처 명시'입니다.

[친절한 IP] 회사로고와 저작권법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 만들었는데, 이런 로고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 디자인한 것으로 글자체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적용될 수 있는 로고는 단순하게 문자를 나열한 것보단 다른 회사와 구별될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회사나 제품에 대한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형상이나 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 도안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경우 'Volks(인민)+Wagen(차)'을 결합한 것으로 '인민차'라는 의미가 있는데 폭스바겐의 로고는 V와 W를 상하에 위치시켜 특징을 살렸습니다.

로고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창작성 있게 표현됐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상표권에 의해 보호될 수는 있어도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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