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 인증 획득

하나은행은 손님이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손님이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사진=하나은행

[비즈월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그룹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카드·핀크)를 대상으로 '하나OneSign' 인증서를 이용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손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22년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앞으로 고객은 하나OneSign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로는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이 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되며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하나OneSign 인증서로 모든 손님들에게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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