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배상 책임 대비
산업재해 발생 때 사망·장해·요양 보장

삼성생명은 산업재해 비용과 재해 진료비를 보장하는 '무배당 산업재해보장보험'을 출시하고 오는 21일 판매에 돌입한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산업재해 비용과 재해 진료비를 보장하는 '무배당 산업재해보장보험'을 출시하고 오는 21일 판매에 돌입한다. 사진=삼성생명

[비즈월드] 삼성생명은 오는 21일부터 산업재해를 종합 보장하는 '무배당 산업재해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한다.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특히 '산업재해장해특약'을 가입한 고객은 산업재해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심성생명은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재해율이 증가하고 있고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이 특약을 신규 개발했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요양 때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한다.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 1일당 가입 금액의 0.1% 수준의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이로써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형성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도 분산했다.

아울러 이 상품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 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 근로자가 만기 시점까지 생존 때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준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로 선택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계속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향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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