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앞으로 지진 등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문자에는 '국민행동요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기상청이 앞으로 지진 등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문자에는 '국민행동요령'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기상청 제공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보내는 문자를 이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합니다.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오는 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등 긴급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 진도 5.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 지진의 조기경보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의 재난 문자는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발송됩니다. 이는 재난문자 전송 단계를 축소해 전달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2G망은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불가능해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됩니다. 재난 시 주의 사항과 대피 방법 등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60자, 4G-90자) 범위 안에서 국민행동요령을 최대한 요약해 전달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의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처럼 국내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 지진 조기경보를 제공합니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 및 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겠다. 여기에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 등으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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