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했다. 사진=경기도

[비즈월드] 경기도는 지난 8일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865원 많으며 이에 따른 월 급여는 올해 232만8469원 대비 7만1896원 오른 240만365원이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 고용 노동자 등이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강현도 경기도청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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