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이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이 지난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상위법은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그동안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이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지역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로 재개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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