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아세안(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영일 기자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아세안(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영일 기자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아세안(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9월 8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은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다. 브루나이를 비롯해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올해가 마지막 3차시에 해당한다. 

교육은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라오스 등 7개국가의 지식재산권 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한-아세안 지식재산(IP) 인프라 현황 비교 연구 ▲아세안 지식재산(IP) 조화 방안 등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지재권 창출·활용·보호분야 외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발전경험 공유 ▲위조상품 단속 ▲지식재산 금융과 가치평가 등을 주제로 한 과목들을 편성해 우리나라가 축적한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이 교육 참여자들의 현업에 적극 적용되어 아세안 회원국 역내 K-브랜드 보호 기반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와 우리나라와의 상호간 무역과 교류 증진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교육 수료국가별 지식재산권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이번 교육의 효과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교육을 통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태응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진출 기업들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지재권 교육을 이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호 교차교육 등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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