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횡령 혐의로 손태승 회장 고발
우리은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 예고

우리은행이 경제민주주의21의 손태승 회장 고발과 관련해 횡령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경제민주주의21의 손태승 회장 고발과 관련해 횡령죄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비즈월드] 우리은행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 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손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감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DLF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은행이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우선 대법원 판례와 당행 내규상으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타 기관들도 당행과 유사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법인의 비용 지원으로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 우리은행장(손 회장)은 개인 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죄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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