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에서 판매되는 간편식품 가운데 허위나 오기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잘못·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 사진=특허청
온라인쇼핑에서 판매되는 간편식품 가운데 허위나 오기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잘못·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최근 별도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된 완전 또는 반조리 형태의 밀키트 등 간편식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간편식품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업체들은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우수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특허나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사실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쇼핑에서 판매되는 간편식품 가운데 허위나 오기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잘못·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중인 간편식품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 거절되어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이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제품, 등록이 거절된 제품과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한 것이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이었다.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됐다.

올바른 지재권 표시. 사진=특허청
올바른 지재권 표시. 사진=특허청
올바른 지재권 표시. 사진=특허청
올바른 지재권 표시.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했다고 한다.

또 지식재산권별로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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