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 5건 발표
“기관과 형펑성 문제…개인만 피해” 목소리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내용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규제 정책 세부 내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내용을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규제 정책 세부 내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비즈월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두고 이른바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등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방안'에 이은 후속 발표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가격에 다시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개인·기관이 2만원 어치 주식을 공매도해 실제 주가가 1만원으로 떨어지면 1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날 금융위에서 언급한 5건의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가 포함된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 3개월간 938개사 주식을 일반 매도처럼 표기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관련 증권사들은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는 전혀 없었고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3년을 이어온 실수, 금융당국의 규정 위반 증권사 비밀 유지와 솜방망이 처벌 등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 등 강력한 규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를 포함한 관련 당국은 지난달 28일 대책 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축소, 공매도 비중(30%) 적출요건 신설 등 대응책을 발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 창에는 "최소한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최대 90일로 맞추는 제재안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현재 공매도를 원하는 기관은 협의에 따라 90일을 넘겨 리볼빙이 가능하다. 상환 기간이 무제한인 셈이라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또 개미들은 공매도 방치로 주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 2011, 2020년 일시적인 공매도 임시 폐지 시기에도 지표상 시장의 변동성이 줄거나 가격 하락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에 집중돼 거시적인 지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처럼 공매도에 악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에도 투자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주식 시장의 거품을 방지하기도 한다. 공매도가 주식 매수와 균형을 이뤄 급격한 주가 상승을 방어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증시 시장 하락장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 등이 겹쳐 현재 공매도의 순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정부가 강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당이득을 환수한 뒤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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