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빠른 해결 가능…조정 성립률도 높아

특허를 비롯해 상표와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절차. 그래프=특허청
특허를 비롯해 상표와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절차. 그래프=특허청

[비즈월드] 특허를 비롯해 상표와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조정 제도가 최근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표=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표=특허청

실제로 분쟁조정위의 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45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만 누적신청이 53건이었다. 이는 월평균 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약 27.7% 증가한 것이다. 조정 성립률은 조정 성립 23건, 불성립 23건, 진행 중 6건, 취하 1건(6말 현재)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측은 “이런 조정신청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분쟁조정위를 통한 분쟁 해결의 최대 장점은 역시 시간이다. 올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달 이내(59일) 처리됐다. 이는 일반 특허 심판(약 7.7개월)보다 4배, 특허침해소송(1심기준 16.8개월)보다 9배나 빨랐다. 

또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운영됐다.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개인이 조정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www. 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하여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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