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이력, 보험 가입자 병력 등 자동 맵핑 기술
간편 보험 가입 및 병력 고지 위반 여부 확인에 최적화

삼성생명이 2020년 11월 26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60944호)해 2022년 5월 2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94888호)을 받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 특허의 대표 도면. 사용자 단말이 사용자의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왼쪽)와 사용자 단말이 제1버튼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사진=키프리스
삼성생명이 2020년 11월 26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60944호)해 2022년 5월 2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94888호)을 받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 특허의 대표 도면. 사용자 단말이 사용자의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왼쪽)와 사용자 단말이 제1버튼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사진=키프리스

[비즈월드]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의 명칭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설금주·장유휘 프로 등 3명이다.

종래의 보험 상품은 지루한 심사과정과 가입 과정의 복잡함, 방대한 약관, 복잡한 보장 사항과 특약 등으로 인해 수요자와 보험회사 간의 심리적 차이가 존재했다.

이런 보험 상품의 복잡함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FC) 또는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력 등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험 상품의 가입에 있어 이런 병력 고지의 누락은 계약의 취소 또는 보험의 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보험 가입 때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의 누락을 방지할 시스템적 장치가 절실했다.

 장유휘 프로, 설금주 프로, 정성혜 프로(왼쪽부터)가 특허 등록증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장유휘 프로, 설금주 프로, 정성혜 프로(왼쪽부터)가 특허 등록증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생명

이번에 삼성생명이 등록 받은 특허는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줄이고 가입 심사기간도 단축해 보험 가입이 한층 간편해졌다.

보험 가입자는 가입 과정에서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 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고 질병 이름 유사 검색어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비즈월드가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청 특허 검색 프로그램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특허는 2020년 11월 26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60944호)됐으며 올해 5월 2일 등록(등록번호 제102394888호)을 받았다.

이 특허는 일정한 단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사용자의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질병 검색창을 제공하는 단계 ▲질병 검색창을 통해 상기 사용자로부터 검색어를 입력받은 경우 유사어 테이블을 이용해 검색어와 맵핑된 질병을 인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어 보험 가입 희망자가 제2입력 응답으로 유사어 테이블에서 제1질병에 맵핑된 적어도 하나의 상세 항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과정은 관련 상세 항목을 질병 검색창의 제2영역에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도 포함한다. 모든 단계는 촘촘히 이어질 수 있고 진행 중간에 종결될 수도 있다.

특허는 보험 가입 희망자의 병력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서버로부터 사용자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도 포함한다. 하나의 보험금 지급 내역 중 특정 보험금 지급 내역을 추출하는 단계, 특정 보험금의 지급 내역, 이미 가입된 다른 보험의 이력 등을 제공하는 단계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특허의 프로세스를 지난 2020년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출원은 권리 보호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을 위한 보험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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