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 내 특허사업화담당관과 아이디어거래담당관 등 벤처형 조직 2개 과의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아이디어경제혁신팀’으로 통합·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보호해 왔다. 앞으로는 기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등록되지 않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사업화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설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은 아이디어 거래, 민간·공공 지식재산 사업화 등의 업무를 연계하고 아이디어 보호체계 구축 등 아이디어와 창의성 중심의 기술혁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3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인 ‘아이디어로(www.idearo.kr)’를 개통·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만 약 6000만원 규모의 아이디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아이디어 거래는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아이디어를 활용한 경제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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