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위험 모니터링·진단 방법 교육, 분쟁대응 컨설팅 연계 지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일부터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일부터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일부터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강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해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모니터링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일부터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일부터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표=특허청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기업이다.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 또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부장지원실 대표메일(sobujang119@koipa.re.kr)로 하면 된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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