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품 제조·유통사들이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기존 제품과 차별화 등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특허청
일부 화장품 제조·유통사들이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기존 제품과 차별화 등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일부 화장품 제조·유통사들이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등을 소비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표시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주 동안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1번가·G마켓·G9·옥션·스마트스토어·인터파크·쿠팡·티몬·위메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총 9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한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1건 등이었다.

특허청 측은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재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화장품 제품을 보면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다. 코로나 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을 대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롯데온과 SSG 등 추가해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키로 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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