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열기가 고조되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속팀(토트넘)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 유니폼 등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153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게 된다.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한 상표 특사경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오는 6월 23일 열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발표를 통해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면서 “이번 집중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도입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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