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열오 금융디오씨 대표는 지난 20일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원천 특허 기술인 은행 서버에 탑재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계약’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전자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 신청 등을 전자문서보관센터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전자 문서를 보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디오씨
성열오 금융디오씨 대표는 지난 20일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원천 특허 기술인 은행 서버에 탑재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계약’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전자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 신청 등을 전자문서보관센터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전자 문서를 보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디오씨

[비즈월드] 성열오 금융디오씨 대표는 지난 20일 금융디오씨가 보유한 원천 특허 기술인 은행 서버에 탑재된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계약’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전자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 신청 등을 전자문서보관센터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전자 문서를 보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대출계약중개서버에 접속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회원여부를 확인하고 메인화면에 표시하게 되며 사용자가 대출신청을 하면 그 사용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면서 사용자의 전국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후 사용자의 부동산권리자일치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부동산담보의 표준지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국세납부내역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약관에 따른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내용을 금융기관 서버로 전송하며, 사용자에게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을 보여주고 전자문서보관소에 부동산담보 대출 관련 전자문서 서류를 저장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이 발명에 의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와 사용자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고 계약체결 내용도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당 특허는 성열오 대표가 2007년 6월 30일 개인 출원(출원번호 제1020070065900호)해 2009년 6월 3일 등록(등록번호 제100902164호)받았다. 2018년 5월부터 소송에 휘말렸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 특허의 최종 권리는 2019년 1월 금융디오씨로 전부 이전됐다. 

앞서 금융디오씨 측은 지난 5월 30일까지 특허 전문 교수, 특허 전문 박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은행 지점장 출신, 공무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 약 500명 이상에게 상당한 금액의 특허 지분 매매 실시권을 매매했음을 공시했다.

한편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제작 제공 및 특허 라이선스의 기술 지식 재산권 전문회사다. 금융기관 등의 사업 분야에서 주택 담보 대출 등 전자 채권 계약 문서를 인터넷으로 체결·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국내 은행, 보험 기관, 금융 기업 코스콤 등이 있으며 특히 코스콤은 ‘#메일’을 연계해 금융 기관의 전자 문서(부동산 담보 대출 계약 문서 등)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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