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해명했다. 사진=코웨이
코웨이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해명했다. 사진=코웨이

[비즈월드] 코웨이가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했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는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하고 코웨이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15년 7월 코웨이 얼음 정수기 일부 제품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로 시작됐다. 

당시 코웨이는 자체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여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 일부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진행했고 결국 항소를 거쳐 이번 재판까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코웨이는 해당 제품이 지난 2015년 웅진코웨이 시절 얼음 정수기라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된 제품이며 유해성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특히 코웨이는 이후 얼음 정수기 부품을 교체하며 품질 강화를 꾸준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 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로 바꾸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바탕으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제품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됐고 회수 처리된 얼음 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이다. 현재 코웨이 얼음 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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