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알바천국,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제공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한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리고 힘없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업무 과중, 업무 시간이 줄면서 소득의 감소, 퇴직 강요 등 오히려 독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업체의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임금인상에 앞서 제대로 된 노동현장의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의 감시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12~26일 올해 1~2월 사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자사의 전국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20.9%)은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7530원 초과’ 시급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각각 50%, 29.1%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7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연령과 현재 상태는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 응답자의 비율이 32.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4.5%)’, ‘만 19세 이상 성인(20.8%)’, ‘만 19세 이상 대학생(16.9%)’순으로 많았습니다.

수령 요건을 갖췄지만 퇴직금을 받은 아르바이트생도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263명 중 퇴직금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6.5%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많은 고용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연령과 상태별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만 19세 이상 성인(38.4%)’ ‘만 19세 이상대학생(35.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28.6%)’,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27.8%)’ 순이었습니다

또 같은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 5명 중 3명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교부 받지 못하는 등 반쪽자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1부씩 나눠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근로 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3%뿐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 ‘근로계약서 작성만하고 교부 받지 못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0.6%, 22.1%에 달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모두 못함’이라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은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45.5%)’, ‘19세 이상 성인(40%)’, ‘19세 이상 대학생(35.8%)’순으로 높았습니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아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응답자의 39.7%에 달했습니다. 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17%)’, ‘주휴수당 미지급(15.2%)’, ‘휴게시간 미준수(14.6%)’, ‘최저임금 미준수(12%)’와 관련한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 ‘폭언과 욕설(9.4%)’, ‘기타(7.3%)’, ‘부당해고(6.9%)’, ‘월 임금 일부 미지금(6.2%)’, ‘퇴직금 미지급(5.1%)’, ‘성희롱(3.1%)’, ‘월 임금 전체 미지급(2.3%)’, ‘폭행(1%)’ 순이었습니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한 상태 별 응답 비율에서도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56.3%)’ 상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19세 이상 성인(41.4%)’, ‘19세 이상 대학생(36.5%)’, ‘만 15세~18세 학교에 다님(35.2%)’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무 중 부당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생 74%는 부당대우를 당했지만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기타 대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신고했다(7.3%)’, ‘친구 및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4.9%)’,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4.2%)’, ‘기타(9.5%)’ 등이었다고 합니.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가 절반 이상(55.8%)에 달해 관련 기관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이밖에 ‘해고 당할까봐(14.3%)’, ‘사장님이 화낼까 무서워서(11.6%)’, ‘신고방법을 몰라서(9.6%)’, ‘기타(8.6%)’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국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와 홍보부족만 개선되더라도 부당대우 경험자 80%가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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