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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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진 삼성증권 및 KB국민카드에 대해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를 점검한 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삼성금융 계열사의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삼성 모니모에서 출시한 지 나흘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정보 및 보유종목, 수익률, 입출금 거래 및 잔액 등이 다른 고객에게 노출된 사고였다.

같은 날 KB국민카드도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고객이 모바일 앱에 접속했을 때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카드 이용 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된 문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면서 "모바일 기반의 금융 플랫폼에 대해선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임성원 기자 / djioo0602@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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