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수수료 등 횟수 제한 없이 면제
주요 통화 환율 최대 70% 우대

기업은행이 오는 22일 금융권 처음으로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출시한다.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오는 22일 금융권 처음으로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출시한다. 사진=IBK기업은행

[비즈월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이 오는 22일 금융권 처음으로 군 장병 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 상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최근 국군재정관리단과 '군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병급여안심통장' 업무협약을 맺으며 출시하게 됐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 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당발 송금 및 환전 시 주요 통화(USD·JPY·EUR)의 환율을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IBK사이버문화센터'에서 제공 중인 재테크 및 외국어, 취미생활 등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이다.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자격 확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포용금융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임성원 기자 / djioo0602@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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