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 커피의 2배…카페인 원재료로 잘 알려지지 않아

과라나 함유 제품의 표시 예시. 자료=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과라나 함유 제품의 표시 예시. 자료=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비즈월드]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먹었는데도 카페인 함유 제품을 먹었을 때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과라나’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을 먹으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지만 일부 제품은 별도의 표시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원재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카페인은 커피콩, 코코아콩, 차잎, 과라나 열매, 마테, 콜라나무 열매 등과 같은 식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6%(평균 4.7%, 47㎎/g) 함유돼 있고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다.

연구원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과라나가 원재료로 사용된 제품 98건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과라나는 에너지 음료뿐만 아니라 캔디류, 추잉껌, 기타 가공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카페인 함유 원재료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액체 식품 34개 제품 중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은 27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93㎎(30~170㎎)이며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23.3% 수준이었고, 모두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또 액체 식품 중에서 의무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카페인 표시가 없는 7개 제품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0㎎(2~19㎎)이었다. 

카페인은 주의력, 집중력, 활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어 커피, 에너지 음료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흥분, 수면 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 400㎎, 임산부 300㎎, 어린이·청소년 체중 1㎏ 당 2.5㎎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대상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으로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등의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대상은 아니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2~219㎎)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으나 청소년(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자율적으로 카페인 표시를 한 제품은 21개 제품으로,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함량은 7~219㎎, 평균 82㎎이었으며,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을 초과하는 제품은 6건으로 조사됐다. 

카페인 표시가 없는 43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2~181㎎, 평균 36㎎이었으며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인 125㎎을 초과하는 제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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