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알리바바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 국내 생활용품 전문업체 A사는 중국에 특허까지 출원하고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던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중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 자사기술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던 A사는 수소문 끝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지원하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에 대해 알게 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원은 즉각 A사의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대리 신고했고, 총 1936개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삭제해 A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온라인물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302개를 삭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45억원에 달합니다. 평균 판매단가 및 판매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8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적은 2016년 1만9621개사 700억여원과 비교해 건수는 681건(약 3%), 규모는 1148억원(약 160%)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허청 측은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뷰티·식품·패션 등 전통적인 인기 상품군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부품에 대한 침해 등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에도 알리바바·징동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집체 교육을 통해 우리기업의 자발적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 국가도 중국은 물론 베트남·태국 등 아세안 국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비재나 유명브랜드 외에도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 침해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유통여부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해당국가 내 지재권 출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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