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한 가맹점에 대한 분쟁은 다른 모든 가맹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한 가맹점에 대한 분쟁은 다른 모든 가맹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프랜차이즈 사업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도 쉽게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방침에 따라 운영이 좌우되며 간혹 본사의 지나친 ‘갑질’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섣불리 계약을 맺지 말고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이다. 또한 가맹사업의 현황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정보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마케팅 용도로 제공하거나 이를 활용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입수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가맹본사에서 가맹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꾸며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사가 제공한 정보가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이라면 이는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영업수익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가맹사업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수익률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때 정확한 산출 방식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고 유리한 요소만 가지고 계산을 할 경우, 과장 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점포 및 원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단서를 넣어도 계산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한 가맹점에 대한 분쟁은 다른 모든 가맹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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