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20년 7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92232호)한 ‘스타일러스 펜을 포함하는 폴더블 전자 장치(FOLDABLE ELECTRONIC DEVICE COMPRISING STYLUS PEN)’ 특허의 대표도면(왼쪽)과 2020년 7월 2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93131)한 ‘멀티 폴더블 전자 장치’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삼성전자가 2020년 7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92232호)한 ‘스타일러스 펜을 포함하는 폴더블 전자 장치(FOLDABLE ELECTRONIC DEVICE COMPRISING STYLUS PEN)’ 특허의 대표도면(왼쪽)과 2020년 7월 2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93131)한 ‘멀티 폴더블 전자 장치’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삼성전자가 오는 10일 플래그십(최상위급) 스마트폰인 갤럭시S22의 언팩(공개)을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근 병풍형 3단 접이식 폴더폰의 특허를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는 2020년 7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92232호)한 ‘스타일러스 펜을 포함하는 폴더블 전자 장치(FOLDABLE ELECTRONIC DEVICE COMPRISING STYLUS PEN)’라는 명칭의 특허를 지난 2월 4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220013128호)했다.

삼성전자는 또 2020년 7월 27일 ‘멀티 폴더블 전자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93131)하고 ‘스타일러스 펜을 포함하는 폴더블 전자 장치’와 같은 날인 2월 4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220013766호)했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된 해당 특허(PCT/KR2021/009577, PCT/KR2021/009701) 들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Z폴드3’에 화면을 하나 더 구성해 병풍형으로 한 번 더 접어 이를 펼치면 ‘갤럭시 Z폴드3’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트라이폴드’가 핵심이다. 또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은 S-팬(Pen)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여기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여러 국가에 각각 특허 출원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2건의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연구진은 “이 전자 장치는 제1 하우징 및 제2 하우징을 포함하는 하우징 구조물. 제1 하우징과 제2 하우징은 제1 폴딩축을 중심으로 접히거나 펼쳐지도록 구성됨. 제1 하우징과 제2 하우징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제1 하우징과 상기 제2 하우징을 회전 가능하게 연결하는 제1 힌지와 제2 하우징의 일 면으로부터 제1 하우징의 일 면까지 연장되고 플렉서블한 영역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이다. 제1 하우징 또는 제2 하우징에 탈착 가능하게 배치되는 스타일러스 펜을 포함하고, 제1 하우징과 제2 하우징이 서로 접힐 때, 제1 하우징에 형성된 제1 수용홈과 제2 하우징에 형성된 제2 수용홈이 서로 마주 보도록 배치됨으로써, 스타일러스 펜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는 수용 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라고 요약 설명했다.

이 설명문만을 보면 시판되고 있는 ‘갤럭시 Z폴드3’의 접히는 부분에 터치화면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제어 명령을 내리고 그림 등의 작업이 가능한 스타일러스 펜(S-Pen)이 끼웠다 뺄 수 있는 공간을 구비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2건의 특허 설명문을 들여다보거나 특허 도면을 살펴보면 해당 특허의 가장 큰 특징은 병풍처럼 3단으로 접는 구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이 전자 장치는 제2 하우징 및 제3 하우징이 모두 제1 하우징과 접힌 상태인 접힘 상태(folded state) 및 제2 하우징 및 상기 제3 하우징 중 적어도 하나가 제1 하우징에 대해 펼쳐진 상태인 펼침 상태(unfolded state)를 포함하고 펼침 상태는 제2 하우징 및 제3 하우징이 모두 제1 하우징에 대해 펼쳐진 상태인 제1 펼침 상태, 제2 하우징이 제1 하우징에 대해 펼쳐지고, 제3 하우징은 제1 하우징과 접힌 상태인 제2펼침 상태 및 제3 하우징이 제1 하우징에 대해 펼쳐지고, 제2 하우징은 제1 하우징과 접힌 상태인 제3 펼침 상태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라고 정의 내렸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모양의 스마트폰은 바 타입(bar type)이다. 그러나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를 포함하는 폴더블(foldable) 전자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폴딩(folding)이 가능하도록 평면 또는 곡면으로 변형되는 영역인 폴딩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폴딩 영역은 접힘 상태에서 곡면으로 형성되고, 펼침 상태에서 평면으로 형성된다. 이를 통해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힘 상태에서 휴대성을 제공하고 펼침 상태에서 일반적인 바 타입보다 상대적으로 큰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해 얼마 전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한 LG전자 그리고 애플과 중국, 일본 등의 관련 업체들 다양한 형태로 더 큰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를 구상했고 특허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삼성전자가 병풍식 3단 접이 폴더폰 특허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28996호)한 양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는 3단 접는 방식의 폴더폰 특허인 ‘전자 펜을 포함하는 멀티 폴더블 전자 장치’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삼성전자가 병풍식 3단 접이 폴더폰 특허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17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28996호)한 양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는 3단 접는 방식의 폴더폰 특허인 ‘전자 펜을 포함하는 멀티 폴더블 전자 장치’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삼성전자도 이번 2건의 병풍식 3단 접이 폴더폰 특허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17일에는 양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3단 접는 방식의 폴더폰 특허인 ‘전자 펜을 포함하는 멀티 폴더블 전자 장치’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28996호)했다. 이 특허에 따르면 S-Pen은 양쪽에서 가운데로 접히는 방식 중간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삼성전자 측은 이 형태보다는 병풍식의 트리플 폴더폰에 더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해당 특허를 활용한 트리플 폰더폰이 실제 상용화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관건은 ‘갤럭시 Z폴드3’의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 ‘무게’이다. 전작인 ‘Z폴드2’에 비해 다소 가벼워졌지만 아직도 ‘벽돌폰’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배터리나 소재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넓어진 화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무게가 동반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사용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 삼성전자 측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는 없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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