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2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비즈월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위)가 주관하는 ‘제2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이 지난 12월 8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연구 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저작권 연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저작권법·제도 관련 우수학술논문과 우수학위논문(박사·석사)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학술논문분야 대상에는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논문은 최근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심사위원장인 저작권법학회 배대헌 회장(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학술논문 우수상에는 저작재산권침해죄의 피해자의 특정 및 입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박성민 교수(경상대학교)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거리미술에 대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 박광선 판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거래미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가 각각 선정됐다. 

차세대 저작권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학위논문분야의 시상에서는 석사학위부문에 최수연씨(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다매체시대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다만 올해는 박사학위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번 시상식은 학술논문 부문과 학위논문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으며 학술논문 부문에서는 대상 1편(문체부장관상, 상금 200만원)과 우수상 2편(위원장상, 상금 100만원)이 선정되었고, 학위논문 부문에서는 석사학위논문(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상금 100만원)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우수논문의 선정과 시상을 주관한 최병구 저작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작권제도 및 관련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