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API 전면 도입 전 추가 개선 사항 등 점검

업궐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 정보. 사진=금융위원회
업궐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 정보. 사진=금융위원회

[비즈월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대가 1일 개막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53개 기업 중 18곳이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내년 1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 전면 도입 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관련 시스템 추가 개선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이번에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출시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키움증권 등 4개 증권사, KB국민·신한·하나·BC·현대 등 5대 카드사, 농협중앙회. 뱅크샐러드·핀크 등 2개 핀테크·IT 업체 중에서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련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을 통해 모든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현재 본허가를 받지 않은 10개 예비 허가 사업자의 경우 최종 절차를 마친 이후 내년 하반기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날부터 시범 서비스를 통해 제공이 가능한 정보는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 등이다. CBT(비공개 시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정보 제공자는 총 90개사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별로 평균 약 30개다.

내년 1월 정식 시행에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사와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대부업체 제외 시 제도권 금융사는 약 400여개 수준이다.

아울러 국세청(국세 납부내역), 행안부(지방세 납세증명, 재산세납부내역), 관세청(관세 납세증명, 관세납부내역) 및 건보, 공무원·국민연금 및 영세 대부업체(약 800개사) 정보는 내년 중 제공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조직해 시범 기간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전 API 방식 도입 시스템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임성원 기자 / djioo0602@bizwnew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