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좋은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제임스딘, 뉴톤, 아인슈타인 등 이미 사망한 유명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을까?"

예컨대 악기 제조사가 '베토벤'의 상표를 출원하거나 과학 잡지가 '뉴톤'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이런 출원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출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고인과 유족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적으로 고인의 성명을 상표로 사용한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고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인은 저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상표로 출원할 수 없고 저명하지 않은 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고인이면 반드시 국내인으로 한정하지 않아 외국인 성명도 상표 출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저명한 고인 성명이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비방·모욕 등에 이르지 않고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단순히 사용되는 경우라면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비방·모욕 등은 출원인의 목적이나 의사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런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고인 유족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임스 딘(JAMES DEAN)' 사건 판례가 존재합니다. 개그맨 주병진씨는 1997년 언더웨어 사업 운영을 위해 '제임스딘'이라는 고인의 이름을 본딴 상표를 출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이 이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주병진씨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JAMES DEAN'은 1955년 9월 30일 사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JAMES DEAN)의 영문 성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임스 딘과 특정한 관계가 없음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임스 딘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다.

[대법원 1997.07.11 선고 96후2173 판결]

출원상표 ‘'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판결은 단순히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상표 자체에 고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허위적인 표시를 하거나 또는 고인에 대한 비방·모욕 등이 인정돼야 비로소 부등록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표 출원에 있어 부등록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고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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