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비선실세를 통해 국민에게 이임받은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농단을 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헌정사의 오점이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자행한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해 국민행복시대 열겠다는 공적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면서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정치공세로 비난해 온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확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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