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장의 업무 추진비가 문체부 장관의 10배…5년 간 임원 업무추진비는 50억원
회장은 1억원 연봉에 업무추진비 연 2억4천만원까지 사용
거기에 직전 회장 성과급 4억3천만원 책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종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12월까지로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비즈월드] 최근 우리나라의 음악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나 관련 단체의 뚜렷한 지원 없이 가수와 기획사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척박했던 이방인 취급을 받아 왔던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K-팝 열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가수나 기획사 입장에서 수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그런데 최근 음원 저작권 관련 단체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본래 목적 이외의 사용이 들통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전·현직 회장들의 과다한 업무추진비 및 성과급에 대해 폭로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음저협)는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를 담당하는 음악저작물 신탁단체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음저협 임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0억원에 달한다. 또 이 50억원의 업무추진비로 드론, 의류, 마스크팩, 선글라스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내역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막대한 규모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도 문제지만,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불분명해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불분명해 새벽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현직 회장이 사용하는 과도한 업무추진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음저협이 편성한 현직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16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400만원이 더해진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김 의원은 “2020년은 코로나로 모임이 현저히 제한된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조치였고, 이 금액이 지금까지 이어져 음저협의 현직 회장은 연간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중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는 약 월 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2000만원이므로 문체부 장관보다 10배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 2018년 협회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전임 회장에게 무려 ‘4억3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더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극히 소수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특혜로 많은 국민께서 좌절감과 분노를 겪고 계시다”면서 “음악저작권협회의 전·현직 회장들이 받고 있는 특혜도 약 3만명에 달하는 음저협 회원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드릴 수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협회에 대해선 공익 법인처럼 문체부가 감사를 파견해 회계처리, 부정, 비리를 분기나 연 단위로 보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