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대주주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됐다. 이를 기다리던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돼 롯데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사진=비즈월드 DB

지난 2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국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대주주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에서 사임됐다. 이를 기다리던 신 회장의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돼 롯데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롯데그룹은 “21일 오후 일본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표명한 대표이사 사임 건이 승인됐다”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사태는 일본법 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 회장이 스스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의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해와 최근에도 스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등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들을 만나 “구속될 경우 (일본의) 관례상 절차에 따라야겠죠”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의 의견과 당사 경영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신동빈 회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변경되고 공동 대표이던 쓰쿠다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한국 롯데그룹은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롯데그룹은 “‘원 롯데’를 이끄는 수장의 역할을 해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며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온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당연히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경영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호텔롯데를 매개로 국내의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형태의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한국내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내 롯데계열회사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호텔롯데의 지분은 99.28%나 점유하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종업원과 임원지주회의 지분이 40%를 넘는다.

게다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6년 1월 27일 제기한 광윤사 주총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도 지난달 25일 기각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지위가 그대로 유지돼고 있는 상황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28.1%)인 광윤사의 절대적 과반주주(50%+1주)의 위치를 선점해 논 상태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등의 우호 지분을 규합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이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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