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커넥티드카, 음성지원 등 기술 활용한 비서서비스 확대
데이터 수집·활용 목적 한정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토록 법개정 필요
[비즈월드] 네트워크 연결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인 커넥티드카가 주목받고 있다. 영화에서 보던 미래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커넥티드카다.
최근 자동차에 통신모듈이 장착돼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 기기 등과 양방향으로 인터넷 액세스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
◆ 커넥티드카 서비스 영역 점차 확장·고도화
위치정보, 운행관리, 원격 차량진단, 사고감지 등 차량안전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와 내비게이션, 지도, 오락 등 편의를 위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고도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탑재한 자동차를 현대차, 쌍용차, 르노삼성차 뿐만 아니라 외산차에서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 제작사들은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적용해 주목받고 있으며 커넥티드카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장·고도화시키고 있다.
초고속 무선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차량에서도 다양한 앱 콘텐츠 활용과 빠른 정보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자동차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최적화된 형태로 스마트폰의 시스템이 연결돼 다양한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 프로그램을 통해 미러링크 기능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다.
현대차 ‘블루링크’, 기아 ‘UVO’, 제네시스 ‘GCS’, 쌍용차 ‘인포콘’, 르노삼성차 ‘Easy Connect’ 등 미러링크 기능은 커넥티드카와 연결해주는 전용 모바일앱을 이용해 운행관리, 차량관리, 엔터테인먼트, 안전(e-call), 운행보조(자율주행) 등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넥티드카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서 서비스와 카페이(Car-Pay)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더 나아가 유저 수요와 운전자 경험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발전 중으로 현대차 카카오i, 쌍용차 네이버 클로바, BMW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말로 최신 정보를 검색하거나 공조 제어 기능 수행하는 등 보편적인 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전되고 있다.
커넥티드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보안 유지와 성능 개선을 위해 OTA(Over The Air programming, 무선업데이트)를 통해 수리, 성능개선, 기능추가, 보안성 향상 등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한 기능도 탑재돼 있다.
◆ 전동화‧디지털화 중심 산업전환기 대응 ‘커넥티드카’
자동차 제조사들은 커넥티드카 전환을 가속화하고 커넥티드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과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커넥티드카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 클라우드 구축과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동화‧디지털화 중심의 산업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넥티드카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를 넘어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토요타는 지난 2016년 ‘커넥티드 전략’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도 2019년에 ‘2025전략을 내놓았다. 또 폭스바겐도 2016년 ‘TRANSFORM 2025+’과 2021년 ‘Accelerate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19년 12월 발표한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전략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사업구조 전환을 목표로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전환 선언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구조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카 운영체제(ccOS) 탑재, 글로벌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확보를 목표로 스마트차계부, 스마트 출장세차, 주유소추천, 보험서비스 등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데이터 기반 최적화된 차량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토요타의 경우도 모든 차량 커넥티드화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커넥티드카 수익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토요타가 2016년 11월 발표한 커넥티드 전략을 살펴보면 모든 차량에 통신모듈(DCM)을 탑재하고, DCM을 통해 전세계에서 수집한 차량 데이터를 토요타 빅데이터센터(TBDC)에서 관리, 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신규 모빌리티서비스를 전개하는 내용이다.
또 2019년 발표한 커넥티드카 수익확보 전략에서 커넥티드 서비스 유료화, 차량 데이터 분석‧판매, OTA 통한 수리비 절감 등으로 커넥티드카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폭스바겐그룹도 디지털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인 폭스바겐 위(Volkswagen We)로 통합하고, 모바일 서비스 공급자,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차량을 소프트웨어기반 제품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폭스바겐 오토모티브 클라우드가’ 개발함으로써, 폭스바겐그룹 전반의 클라우드 플랫폼 및 모든 차내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했다.
폭스바겐은 커넥티비티와 디바이스 플랫폼을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 영역의 하나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자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비중을 지금의 10% 이하에서 60%까지 향상하는 등 2025년까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등에 총 3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 2030년 신차 95% 이상 커넥티드카 보급 전망
자동차 제조사들의 커넥티드카 확대 계획에 따라 2030년에는 신차의 95% 이상이 커넥티드카로 보급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기관 맥킨지(Mckinsey)는 현재 전세계 신차의 약 50%가 커넥티드 기능이 탑재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9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커넥티드카는 올해 5월 기준으로 424만6000대를 넘으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 2458만7000대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한 해에만 117만4000대가 증가했다.
과거에는 SKT‧KT 등의 통신사업자를 통해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쌍용차, 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7개사 자동차 제조사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239만 회선을 돌파했고, 매달 약 10만 회선씩 증가하고 있다.
◆ 커넥티드카, 업데이트 신속성‧편의성‧비용절감 위해 OTA 필요성 증가
커넥티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업데이트(OTA, Over The Air programming)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의 전장화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적용률이 증가하면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필수가 됐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수리, 자동차 성능‧품질 개선, 신기술 추가, 보안성 향상 등을 진행해 신속성·편의성·비용절감을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동차는 전장화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됨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 비중이 2011년 5%에서 2015년 15%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자동차 리콜 중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복잡한 절차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제작사에게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자동차 제작사가 OTA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2022년에 약 350억달러(약 4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를 상용화한 이후, 차량성능 개선, 자율주행기능 추가 등 광범위하게 OTA를 적용하고 있다. 또 GM, BMW, 아우디, 토요타 등 대부분 업체들도 OTA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네트워크 안정성과 네트워크 보안을 통한 정보보호 요구 증가로 OTA가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커넥티드 확대로 인한 자동차 불법제어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이버보안 취약점과 위협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 해킹의 피해는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는 필수다. 네트워크상의 연결 지연 혹은 단절, 정보 손실 혹은 유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해지는 이유다.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은 차량 안전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제공에 대한 자동차업체와 통신업체의 책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제 기준이 UNECE WP.29(국제 자동차기준 조화 회의체)에서 2020년 6월 제정되어 올해 1월 발효됐다.
◆ 차량 데이터 수집‧활용‧공유 이슈 증가…“관련 규제 완화 필요”
커넥티드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방대하고 다양해지면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자동차가 처리하는 데이터 수집·활용이 중요해지고, 데이터 활용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미래자동차 시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하고 분석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 요소로 차량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활용의 제한은 커넥티드 서비스,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나아가 확장된 모빌리티 서비스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차량의 성능과 품질 개선, 안전성 제고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한편,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모델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현대차의 경우 오픈 데이터 플랫폼 ‘디벨로퍼스’를 통해 차량운행 데이터를 가공해 파트너사에 제공하면,파트너사는 스마트차계부, 스마트 출장세차, 주유소추천, 보험서비스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 커넥티드카 고객에게 제공한다.
포드, GM,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도 개발자들이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 차량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의 수집‧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차량 안전성·편의성·신뢰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개발과 확장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 모빌리티서비스 업체 등은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선 업데이트는 차량의 각종 장치 성능 개선과 수리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장소에 제한 없이 실시되는 무선 업데이트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3호다목에는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OT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체는 개별적으로 자동차업체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 르노삼성차, 테슬라, BMW, 볼보는 한시적으로 2년의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서비스 중에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임시허가 서비스 기간이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6 첫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서비스개시가 안되어 2년의 임시허가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운행·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은 개인(위치)정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커넥티드카 서비스, 자율주행기술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상 개인(위치)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위치)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돼 매우 넓은 범위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아닌 정보의 경계도 모호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해 익명·가명처리를 한다고 해도 기준·방법의 불확실성, 과도한 소요시간과 비용, 데이터 유효성과 신뢰성의 저하 등으로 활용이 어려워 커넥티드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정보 수집·활용의 목적을 한정하고 운행과 기술개발 범위내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