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윈이 2019년 11월 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38669호)해 2021년 5월 11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210052971호)되고 2021년 7월 30일 등록결정을 받은 '마이크로 볼로미터 및 마이크로 볼로미터 제조 방법'의 대표 도면. 해당 발명에 따른 적외선 반사층 상에 유전체층을 형성한 것의 기술적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참조되는 도면. 그림=키프리스
㈜트루윈이 2019년 11월 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38669호)해 2021년 5월 11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210052971호)되고 2021년 7월 30일 등록결정을 받은 '마이크로 볼로미터 및 마이크로 볼로미터 제조 방법'의 대표 도면. 해당 발명에 따른 적외선 반사층 상에 유전체층을 형성한 것의 기술적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참조되는 도면.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비즈월드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에 자율 공시된 각 기업들의 특허 취득에 대해 정보를 취합·정리해 제공한다. 출원 국가나 출원번호 미기재 등은 해당 기업에서 기입하지 않은 사항이다.

◆㈜트루윈

1. 특허명칭=마이크로 볼로미터 및 마이크로 볼로미터 제조 방법(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 제10-2019-0138669호)
2. 특허 주요내용=본 발명은 마이크로 볼로미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 하게는 광공진부의 높이를 줄이면서도 적외선 흡수율 저하를 억제시키기 위한 마이크로 볼로미터 제조방법 및 이를 통해 제조되는 마이크로 볼로미터에 관한 것이다.
3. 특허취득일자=2021-07-30
4. 특허 활용계획=본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제조공정상에서 마이크로 볼로미터의 광공진부의 높이를 낮춤으로써 마이크로 볼로미터를 지지하는 앵커 사이즈를 대폭 소형화 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볼로미터 사이즈 소형화에 따른 성능 및 공정수율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향후 픽셀 소형화 연구 개발 및 제품 양산 공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5. 확인일자=2020-07-3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특허취득일자는 특허등록료 납부일 기준입니다.

◆테고사이언스㈜

1. 특허명칭=삼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한 상처치유능 분석방법(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 10-2015-0035871)
2. 특허 주요내용=본 특허은 삼차원 배양피부모델을 이용해 상처유발 후 상처조직이 재생되는 상처치유능(재생효능)을 평가하는 획기적인 시험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특허 취득을 통해 동물실험에 비해 시험기간이 1/3수준으로 단축되며, 동물모델에서 나타나는 상처수축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 등 활용 가치가 높은데 그 의의가 있음
3. 특허취득일자=2021-07-29
4. 특허 활용계획=화장품과 신약 개발에 필요한 유효성 평가의 동물대체시험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는 동물대체시험시장을 선도할 것임.
5. 확인일자=2021-07-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특허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등록료 납부일자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코스메카코리아

1. 특허명칭=황기 펩타이드 숙성물을 함유하는 피부 활력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 10-2021-0041733)
2. 특허 주요내용=1. 본 발명의 목적은 10,000da 이하의 분자량을 갖는 황기 유래 펩타이드 숙성물을 함유하는 피부 재생, 주름개선 또는 보습 기능이 있는 화장료 조성물을 제공하는데에 있음. 2. 본 발명은 황기 펩타이드의 숙성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황기 뿌리를 단백분해하고 이를 황금 숙성조에서 숙성하여 얻은 본 발명의 저분자 펩타이드 조성물이 세포 활력 기능이 우수하고 주름 개선 효능이 있어, 피부개선용 화장료 조성물로서 용이하게 사용 가능함.
3. 특허취득일자=2021-07-28
4. 특허 활용계획=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을 활용하여 피부재생, 주름개선 또는 보습 효능이 있는 피부개선용 화장품에 적용할 예정임.
5. 확인일자=2021-07-2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특허취득일자는 등록료 납부일임.

◆㈜메디쎄이

1. 특허명칭=환자 맞춤형 인공 측두하악관절(Patient-specific artificial temporomandibular joint, 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 10-2021-0046417)
2. 특허 주요내용=본 발명은 환자 맞춤형 인공 측두하악관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환자 맞춤형 인공 측두하악관절은 환자의 측두골이나 하악골의 형상 데이터를 기초로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제작되므로 임플란팅 효율이 양호하고 환자의 회복이 빠른 효과가 있다. 마모 부분에 대한 부분적 교체가 가능하므로 유지 및 보수에 부담이 적은 효과가 있다.
3. 특허취득일자=2021-07-28
4. 특허 활용계획=상기 특허는 턱관절 장애의 외과적 수술치료에 사용되는 인공 턱관절에 관한 기술로, 기존 인공측두하악관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마모에 따른 재수술 시, 마모된 부분만 부분적 교체가 가능하므로 수술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또한 당사의 3D 프린팅 맞춤형 인공 턱 뼈와 결합하여 관절을 포함한 하악골 전체를 대체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특허기술로써, 당사의 제품 라인업 확장 및 매출증대 기여가 예상됩니다.
5. 확인일자=2021-07-28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특허등록비 납부일임.

◆㈜팬젠

1. 특허명칭=동물세포발현벡터(Expression vector for animal cells, 브라질 특허, 출원번호 : 1120130250992)
2. 특허 주요내용=본 특허는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의약품, 바이오베터 등)제조에 가장 필수적인 발현벡터에 대한 특허로써 기존 타사발현 벡터에 비해 생산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벡터에 관한 원천특허입니다.
3. 특허취득일자=2021-07-26
4. 특허 활용계획=본 특허는 당사 바이오 의약품의 고발현, 고안정성 대량생산용 동물세포주를 제조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개발중인 바이오의약품에 본 특허상의 벡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 확인일자=2021-07-2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특허취득일자는 등록료 납부일자입니다. 상기확인일자는 특허대리인으로부터 특허등록사실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상기 특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로

1.특허명칭=단일광자검출장치, 단일광자검출장치에 이용되는 아발란치 포토다이오드 및 이의 제조방법(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 10-2019-0155592)
2. 특허 주요내용=본 발명은  미약한 아발란치 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단일광자 검출장치에 사용되는 아발란치 포토다이오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단일광자 검출소자는 게이트 모드로 구동시 칩 고유 특성인 정전용량성 응답신호와 같은 잡음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잡음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동일 기판상에 복수개의 칩으로 구성된 검출소자는 동일한 크기의 활성영역을 가지고 있고 증폭층의 폭이 달라 각각의 칩에서 생성되는 정전용량 성분이 약간 상이하여 완벽하게 정전용량성 응답신호를 제거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발명은 동일기판 상에 구성된 복수개 칩의 활성영역 크기를 증폭층의 폭에 비례하여 달리 제작하여 정전용량성 응답신호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 단일광자 신호에 의해 생성된 매우 미약한 아발란치 신호를 효과적으로 검출 할 수 있어 양자암호시스템의 암호키 전송용량을 GHz급으로 늘릴 수 있다.
3. 특허취득일자=2021-07-26
4. 특허 활용계획=GHz급 양자암호통신용 단일광자 검출소자 신제품에 활용 예정.
5. 확인일자=2021-07-2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특허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등록료 납부일입니다.

◆㈜빅텍

1. 특허명칭=고속차단기능을 가지는 단락보호회로(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 10-2019-0159070)
2. 특허 주요내용=본 발명은 고속차단기능을 가지는 단락보호회로에 관한 것으로, 고속차단이 가능하고, 적은 공간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3. 특허취득일자=2021-07-26
4. 특허 활용계획=특허 기술 적용을 통한 전원공급장치 성능 개선, 신뢰성/안정성 향상 및 경쟁우위 확보.
5. 확인일자=2021-07-2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특허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료 납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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