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무관심에 국내 상표 브로커 74명이 2013년부터 9년 동안 출원한 상표만 1만6807건 

참고사진. 사진=정영일기자
참고사진. 사진=정영일기자

[비즈월드] 우리나라의 특허청 격인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하 CNIPA)은 지난 5월 24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블랙리스트(黑名单)’ 제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CNIPA는 2021년부터 악의적인 등록행위가 잦은 일부 출원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관련 신규 출원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상표 출원인은 약 1000명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CNIPA 관계자는 최근 열린 중국 국무원 정책 브리핑 중 지식재산권 분야의 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을 위한 정기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설정, 일부 악의적인 등록 신청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관련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행정과 사법 분야는 물론 중앙과 지방 당국이 여러 방면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블랙리스트 제도 수립과 운영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한다.

중국의 관련 부서들은 상표 보호 측면에서 상표 대리등록기관의 위법행위, 이의제기 절차에서 악의적인 선점 행위, 악의적 이의제기 행위, 악의적 등록행위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년간 모색했다.

2019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은 ‘블랙리스트’를 수립 및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지침에 따라 법원은 사법 실무와 연계해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침해 기업이 등재된 블랙리스트를 현지 여러 행정주관 부처에 통보하고 인민은행 신용정보센터에도 보고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후 동일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다시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30일, 저장성(浙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중급인민법원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주체의 신용 징계 실시를 위한 업무지시(关于推进对严重侵害知识产权相关主体实施信用惩戒的工作指引)’를 발표해 침해 명단의 작성 및 삭제, 신용징계의 구체적 조치 추진 등에 대해 정리했다.

동시에 ‘원저우 법원 지식재산권 중대 침해 명단’을 발표해 7개의 기업과 7명의 개인을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등의 위법행위로 블랙리스트에 포함했다.

또 지난 4월 24일에는 저장성(浙江省) 루이안시(瑞安市) 인민법원이 중대한 침해를 저지른 기업 명부를 발표하며, 30개 기업을 반복적인 침해와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 소위 ‘상표 브로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누적된 상표 브로커 수는 총 74명이다. 이들이 2013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8년여 동안 출원한 상표는 무려 1만6807건에 이른다. 한 해 평균 2100건을 등록한 것이다.

이들 상표 브로커들은 2013년 총 7378건의 상표를 무더기 출원했으며 2014년에는 6412건에서 2015년에는 449건, 2016년에는 48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 361건까지 떨어졌던 이들의 상표 출원 건수는 2018년 567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90건으로 다소 감소했던 것이 2020년에는 566건으로 다시 치솟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96건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 상표 브로커는 일부 프랜차이즈나 개인들이 상표 등록에 무관심한 점을 악용해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상점의 이름 등 상표를 골라 뒤늦게 출원만 한 상태에서 해당 점주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출원만으로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출원 후 특허청 자체 심사와 의견 제출, 출원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등록을 받고 권리가 인정된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관계자는 “특허청이 지속해서 상표 브로커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의 상표 출원 권리까지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에게 이들의 출원 상황을 제공해 꼼꼼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상표 브로커 등에게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되면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국민신고→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 신고’ 사이트(https://www.kipo.go.kr/kpo/BoardApp/UMemBoardApp?c=1000&board_id=broker&catmenu=m02_04_01&ssl=N)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중국내 한국 기업 관련 상표 선점 통계. 그래프=한국지식보호원 IP-NAVI 캡처
중국내 한국 기업 관련 상표 선점 통계. 그래프=한국지식보호원 IP-NAVI 캡처

한편 특허청은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 등의 상표를 선점 출원·등록하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3년 중국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베트남, 지난해에는 태국에서의 우리 기업 관련 상표의 출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상표분쟁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만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개 이상 우리 기업 관련 상표 선점자(회사 포함)는 2885명(개), 3개 이상 선점자(회사)는 1303명(개), 2개 이하는 4763명(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14년 143건에서 2018년에는 1142건까지 폭증했지만 이후 2019년 738건, 2020년에는 488건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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