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오는 4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진=N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오는 4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진=NH농협은행

[비즈월드] NH농협은행이 LH 땅 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논·밭 등 농지담보대출 억제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오는 4월 19일부터 가계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춘다고 밝혔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이 은행은 기존에 자체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는 DSR을 300%까지 인정해줬다. 4∼6등급의 경우에는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정밀심사를 거쳐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7∼10등급은 모두 거절됐다. 

그러나 19일부터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DSR 200% 초과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4∼6등급 차주는 DSR 70∼200%를 적용받으려고 해도 정밀심사를 받아야 하고 7∼10등급은 거절된다.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축소는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강화를 예고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이같은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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