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사진)는 “최근에는 운영 조직의 수뇌부가 단속을 피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단순 가담자들을 모집해 사이트 관리나 이용자 모집 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머니만 충전해 주는 등 심부름만 했다 해도 운영진과 공모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사진)는 “최근에는 운영 조직의 수뇌부가 단속을 피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단순 가담자들을 모집해 사이트 관리나 이용자 모집 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머니만 충전해 주는 등 심부름만 했다 해도 운영진과 공모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비즈월드] 온라인 게임부터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재물을 배팅하고 금품을 얻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하며 수익을 거둔 사람은 형법상 도박개장죄나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 제247조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에는 운영 조직의 수뇌부가 단속을 피해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단순 가담자들을 모집해 사이트 관리나 이용자 모집 등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게임머니만 충전해 주는 등 심부름만 했다 해도 운영진과 공모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나 지위, 가담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한 기간, 이를 통해 거둬 들인 수익금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해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가담 행위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 도박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불법도박이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박이 합법인 지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이 때에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준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이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박장이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다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상황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 매우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밟게 되면 막대한 액수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유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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