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사진)는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줬다면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가 생기면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사진)는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줬다면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가 생기면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비즈월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방역 부문을 넘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직, 구직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고액 알바’라는 문구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빠져드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응했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송금이나 인출, 전달, 전화 유도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고 그 결과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

통장이나 계좌 번호, 카드 등의 대여를 요구하는 것도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다. 평소에는 이런 제안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안에 응하기도 하고 이런 사기 수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넘어가기도 한다. 특히 중·장년층은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알지 못해 더욱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상,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줬다면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가 생기면 전자금융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가 성립,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액의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지난 2016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이래로 수사 당국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해도 참여 정도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쉽게 단정짓기 어렵다.

이준혁 변호사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재판부가 단순 가담자와 핵심 조직원을 구분해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충분히 진술을 하며 수상한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처벌의 무게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이러한 취지의 변론이 언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나 맡았던 역할, 전체 피해액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상황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전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 순간 금융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태도로 해결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유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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